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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10 2013가단3625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표 기재 각 지분별로 원고, 망 X(1984. 6. 6. 사망), 피고 Q, 피고 R, 망 Y(2015. 3. 4. 사망), 피고 F, 피고 S, 피고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망 X의 상속관계 망 X의 배우자인 망 Z도 1984. 6. 6. 사망하였고, 망 X의 자녀들인 망 AA(1976. 12. 20. 사망), 망 AB(2008. 3. 1. 사망),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망 X의 지분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망 AA에 대해서는, 망 AA의 배우자인 피고 B(동인의 자녀인 망 AC이 1993. 12. 4.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였는바, 피고 B은 망 AC의 지분까지 상속하였다),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대습상속하였다.

그리고 망 AB에 대해서는 망 AB의 배우자인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H, 피고 I, 피고 J이 망 AB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Y의 상속관계 망 Y의 배우자인 U, 자녀들인 피고 V, 피고 W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Y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 및 각 해당 지분은 별지 4 표 각 해당 지분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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