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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0 2015가단303841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북구 AL 전 2,096㎡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 망 AN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이 각 626/1372, 피고 C이 30/686, 망 AN이 30/686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망 AN은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이 각 656/1372, 망 AN이 30/686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망 AN은 1961. 2. 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AO, AP, AQ, AR, 피고 D이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AO이 1997. 12. 12.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J, K, L, M이 공동상속하였고, AP은 2001. 7. 11. 사망하여 자녀들인 AS, 피고 N, O, P, Q, R이 공동상속하였으며, 위 AS는 2002. 11. 14. 사망하여 처인 피고 AT과 자녀들인 피고 T, U, V이 공동상속하였다.

또 AQ은 1959. 9.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AU, AV, 피고 W, X, Y, Z가 공동상속하였고, 위 AU은 1989. 12. 4. 사망하여 배우자인 AW, 피고 AA, AB, AC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AW은 1997. 4. 1. 피고 AD과 재혼을 한 후 2003. 5. 9. 사망하였고, AV은 2006. 9. 8. 사망하여 처 피고 AE와 자녀들인 피고 AF, AG이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AR는 1965. 6. 19. 사망하여 배우자인 AX와 자녀들인 피고 AH, AI, AJ이 공동상속하였는데, AX는 1983. 2. 14. 피고 AK와 재혼한 후 1991. 1. 2.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망 AN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는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 2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F, G, H, I, J, L, X, AA, AB, AC, AG, AI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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