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V 임야 19,835㎡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내지 2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W은 1993. 7. 6. 사망하여 처인 X과 자녀들인 Y, Z, 피고 N, O, P, Q, R 및 AA이 망 W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Y은 1999. 1. 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이하 ‘피고 B 외 5인’이라 한다)가 Y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X은 2001. 8. 9. 사망하여 Z, 피고 N, O, P, Q, R 및 피고 B 외 5인이 X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Z은 2003. 5. 25. 사망하여 처인 피고 H과 자녀들인 피고 I, J, K, L, M이 Z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AA은 2014. 4. 3. 사망하여 처인 피고 S과 자녀들인 피고 T, U이 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망 W의 재산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2 피고별 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다.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경북 청도군 V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AB와 망 W이 이를 각 200분의 187 지분과 200분의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AB의 위 200분의 187 지분을 원고가 AB로부터 AC, AD, AE, AF을 순차 거쳐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망 W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8 내지 36, 26,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90㎡를,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내지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ㄱ) 부분 17,553㎡(이하 ‘이 사건 임야 중 (ㄱ) 부분 17,553㎡'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26, 36 내지 39, 24,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ㄷ) 부분 992㎡(이하 ’이 사건 임야 중 (ㄷ) 부분 992㎡‘라 한다)을 합한 합계 18,545㎡를 각 특정하여 소유 및 점유하면서 단지 등기의 편의상 전체 토지에 관하여 소유하는 면적비율대로 지분등기를 하여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