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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노125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행위는 핵심인력과 고객들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취한 행동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 회사는 바이럴 마케팅 광고영업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바이럴 진행상황’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수당을 계산할 목적으로 ‘바이럴 진행상황’을 전달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16. 5. 17.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F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F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요청한 4개월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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