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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2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가지급금 변제처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피고인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문서가 아닌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처럼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피해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존재하므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회사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를 받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시기는 피해회사와 G회사의 저열탄 거래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G회사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물품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한 때이다.

그럼에도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처럼 처리한 것만으로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저열탄 매입 관련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G회사은 2012년경 H회사으로부터 저열탄을 톤당 80,000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피해회사가 G회사에 지급하였다는 각 매매대금은 모두 2011년 12월경 피고인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G회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전환하여 발생한 G회사에 대한 선급금 계정에서 공제되었고 실제로 피해회사가 G회사에 따로 지급한 금액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회사는 2012년경 H회사으로부터 저열탄을 톤당 45,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고, 가지급금을 소멸시킨 행위와 H회사 및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으로부터 저열탄 매입 과정에서 G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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