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계이사이고, 피해자 D(51세)는 1994년경부터 위 아파트 252동 1702호에 거주해 오고 있는 주민인바,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노후 배관 교체공사 현장에서 녹이 슬거나 겉이 은색 스프레이로 도장된 밸브 등의 자재를 발견하고 단순히 위 아파트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및 입주자대표회의 시설감사인 E에게 현장 확인 및 해명 등을 요청하였을 뿐, E과 모의하여 배관 교체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관리사무소 측이 폐자재를 납품받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주장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아파트 251동 및 253동~256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들에게 「251~256동 배관보수교체 공사작업장인 지하주차장에 적치해놓은 각종 배관파이프와 배관보수자재와 용접조립된 배관부품을 가리켜 “다 썩고 녹슨 중고자재를 남품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다“고 252동 17 호 입주민이 사실과 다른 어이없는 황망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앞으로 이어질 급탕관 62동과 난방관 90개동의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공사 관계자의 인격과 이미지도 심히 손상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이러한 사실과 다른 허구의 주장을 듣고서 공사를 지속한다는 것은 불신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하배관 보수자재 입주민 확인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위 유인물이 위 각 동 반장들을 통해 251동 3개 라인과 253동 1개 라인, 254동 1개 라인, 255동 1개 라인, 256동 3개 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