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4고정215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4고정2155』 피고인은 2013. 8. 26. 13:00. 경산시 D 아파트 8개동 35개 통로 1층 게시판에 A4 용지 1매 분량의 “해촉 외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란 제하에, 사실은 위 일시경에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 정족수가 7인으로서 7인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약 제35조 제3항 2호에 의거 입대의를 견제할 필수기관인 공동주택 선관위를 스스로 입대의의 소모품으로 인식하여 중략 선출직 감사도 없이, 의결 정족수 6인의 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 마구잡이 의결하는 비정상, 비상식, 미완성 의결기구인 제6기 입대의로 인하여 중략 본 선관위원장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게시하여 D아파트 입주자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2015고정1575』 피고인은 2013. 8. 14.자로 경산시으로부터 D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으로, 2013. 8.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ㆍ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경우 입주자 ㆍ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ㆍ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ㆍ 장부 ㆍ 서류 등을 조사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