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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3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으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인바,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D의 치료비를 공금에서 임의 지출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치료비를 자신이 임의로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5. 3. 7. 06:20경 피해자의 이름과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신협영수증을 위 아파트 13개 라인 1층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게시한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만, 자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게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은 명확하고, 주택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실제 집행은 그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당연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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