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1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생활 잡화 도 소매업체인 ‘L’ 의 실 운영자, 피고인 B는 A의 처로 ‘L’ 의 대표, 피고인 C는 ‘L’ 의 실장, 피고인 D, E, F, G, H, I은 ‘L’ 의 상담 사( 텔 레 마케 터) 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및 체험 기를 이용한 광고 등 허위, 과장,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부터 2014. 12.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M 건물 302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당뇨 치료제가 아닌 ‘ 당 100’ 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허위 과장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L’ 의 실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허위 과대광고 문구 제작 및 판매를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 B는 ‘L’ 의 명의 상 대표 직책을 맡는 한편 피고인 A의 영업을 보좌하고, 피고인 C는 실장으로서 피고인 D 등 상담 사들의 판매 업무를 독려하면서 직접 ‘ 당 100’ 판매 및 전화상담을 실행하고, 피고인 D, E, F, G, H, I은 상담 사로서 ‘ 당 100’ 판매를 위한 전화상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는 인터넷에 떠도는 당뇨 관련 문구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인터넷 N 및 O 사이트에 P 라는 제목으로, [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당뇨 10년 차, Q 고객님 (64), 대전 중구 선화동. 당뇨 8년 차 R 고객님 (58)] 의 일반인들의 체험 기를 기재하고, [ 당뇨의 원인, 혈당을 조절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