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삼 음료 전문 유통하는 방문판매업체인 “B”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C에서 제조한 홍삼 음료 제품인 D을 6년 근 고려 홍삼 100%를 발효과학으로 산삼의 효능인 천연 항암물질 진세 노사 이드 Rg3를 일반 홍삼의 20 배를 함유시킨 제품이라고 홍보전단지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광고하며 대리점을 모집, 각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직접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고, 각 대리점 업주들은 피고인 A로부터 홍보전단지와 제품 공급을 받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지역 조간신문 등에 홍보전단지를 첨부하여 배포, 광고하는 방법으로 제품 판매를 하는 영업체계도를 구성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의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체험 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 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 1.부터 2016. 8. 2.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인 “NAVER” 내 “E 이라는 상호의 광고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E 카페와 연결되는 배 너를 설치하여 E 카페에 접속하면 ”D 체험 후기“ 코너에 “ 포천에 사는 F는 뇌종양수술을 받은 후 D을 복용하니 몸이 너무 좋아졌다, 수원의 G은 건강의 기본은 몸 속 독소 제거, 피 맑게, 세포 재생의 기본원칙으로 D을 복용하니 다 해결이 되어 80세의 나이에 광교산 등산도 가능하다, 수원의 F은 당뇨병을 15년 간 앓았으나 D을 10년 간 복용하니 합병증과 후유증이 모두 없어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