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4고단6155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6155] - 피고인 B J은 수원시 팔달구 K, 1004호에서 “L” 이라는 상호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제품 홍보 강의를 들으면 생필품을 저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지혈증 유인하여 식품, 의료기기,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ㆍ 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 ㆍ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 피고 인은 공모하여 2014. 4. 9. 경에서 2014. 4. 12.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K, 1004호에 있는 L 내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 한 방생 녹용" 을 판매하면서 “ 녹 용은 온 몸에 다 좋아 만병통치약이고, 관절에 좋아 골다공증 치료에 특히 좋고, 감기를 예방해 주며,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식품 등의 품질 ㆍ 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 ㆍ 과대 광고를 하였다.

[2015 고단 3517]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N 체험 농장의 대표인 자이며, 피고인 A은 N 체험 농장의 전무이사, 피고인 C은 N 체험 농장의 기획관리이사, 피고인 D은 N 체험 농장의 판매강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ㆍ 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