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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1427
사기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E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안산시 단원구 H건물 3층에 있는 ‘I병원’은 2009. 6. 3. J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50병상 규모의 입원실, 진료실, 엑스레이촬영실,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위 I병원 병원장 J, 환자유치 및 환자상담 등의 업무를 하던 총무과장 K, 요양급여금 청구, 교통사고 환자 및 산재환자 상담 및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원무부장 L 등은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받고 14일에서 21일간 입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환자들이 마치 실제로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I병원에서 ‘경추, 요추부 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로 2009. 10. 30.부터 2009. 11. 19.까지 21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받아 2009. 12. 9. 이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2009. 12. 15. 위 보험사로부터 334,21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병원에서 ‘고혈압, 협심증, 당뇨, 관절염’으로 2009. 12. 2.부터 2009. 12. 15.까지 14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받아 2010. 8. 24. 이를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사, ING생명보험사에 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0. 8. 26. 미래에셋생명보험사로부터 520,676원, ING생명보험사로부터 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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