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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2013고 정 840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광고한 체험 기는 황칠 일반에 대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매한 황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식품 위생법이 금지하는 ‘ 체험 기를 이용하는 광고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3고 정 2426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황칠나무를 단순히 잘라서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광고는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2 항 제 6호,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하여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잘려 진 황칠나무를 구입한 후 신문 등에 이를 광고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양 만큼 박스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자 G 일보 광고 및 2013. 4. 10. 자 N 광고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황칠이 당뇨, 혈당, 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면서 황칠 일반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체험 기를 게재하였다.

(1) 2013고 정 840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 제 13호는 ‘ 체험 기를 이용하는 광고’ 는 구 식품 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 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 13조가 금지하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려 진 황칠나무를 판매한 이상, 황칠 일반에 대한 체험 기를 광고에 게재한 행위는 구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 제 13호가 금지하는 ‘ 체험 기를 이용하는 광고 ’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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