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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22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와 1996년 경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 시간 불상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 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의 병간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및 각서 작성을 요구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마당까지 나가고, 피해 자로부터 “ 돈 갚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녹음해 놨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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