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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2 2015고단482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1:30경 평택시 D, 302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약 10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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