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6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14. 16:20 경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1세 )으로부터 딸의 통장 정리를 부탁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잘 난 니가 쳐 하지 왜 바쁜 나를 시키느냐,

이 씹할 것 니 하고 사는 내가 미친 놈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2. 03:00 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사과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와 등산 가방을 피해자 D에게 던지고 휘두르고, 처인 피해자 C이 피해자 D을 방안으로 들여보내자, 발로 위 방의 방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