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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20고정2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40세,여)은 2005. 10. 14.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30경 하남시 C, 1층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와 가사 분담으로 인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TV 리모콘과 화장품 유리병 용기를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재차 멱살부분을 잡아 거실바닥에 팽개치며, 넘어져 있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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