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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노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B의 각 진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트랙터를 촬영한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데, 사고 당시 F은 72.1~74.1km/h의 속력으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트랙터는 최고 시속이 20km/h에 불과하고 당시 25%의 경사면을 따라 이 사건 도로로 올라와 그 속도가 매우 느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사고지점 30m 전에 이 사건 트랙터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트럭의 당시 진행속도에 의하면 위 30m를 주행하는 시간은 약 1.5초에 불과하고 위 트랙터의 진입속도가 매우 느렸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위 트랙터가 위 트럭과 충돌할 정도로 갑자기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경우라면 통상의 운전자는 급제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진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므로, F이 급제동을 한 것은 이 사건 트랙터를 발견한 시점에 이미 위 트랙터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트랙터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트럭과 충돌한 B도 검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트럭 기사가 과속을 많이 한 것 같고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것 같았고 앞에 무엇이(나중에 들었을 때 트랙터였다고 함)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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