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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SM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8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운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8,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가해차량 사진 6장, 피해차량 사진 4장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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