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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6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5.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치핵 절제술을 받은 후 2013. 11. 13. 항생제 근육 주사를 맞았는데, 그 후 ‘우측둔부 좌골신경통 및 대전자간 석회성건염, 건부분 파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증상은 피고가 항생제 주사를 잘못 놓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이 근육 주사로 인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그렇다고 관계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 MRI상 대전자부의 윤활낭염 소견 관찰되나 이는 부위도 다르고 주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경전도 검사상 환자가 일부 검사를 거부하여 완전한 검사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시행한 검사에서는 특별한 신경손상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인바, 이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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