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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64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12. 2.경까지 전남 B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B병원에서, 경추디스크와 그로 인하여 생기는 어깨 등의 다발성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C(여, 47세)을 진찰하고, 입원치료를 하면서 1일 2회의 진통제주사를 처방하였는데, 피해자는 왼쪽 엉덩이에 진통제 근육주사를 맞으면서 엉덩이 뭉침 증상이 있었고, 통증이 심하고, 발적과 종창이 생기는 등 염증증세가 있었으며, 피고인도

6. 15.경 이를 간호사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6. 19. 22:30경 피해자가 마지막 근육주사를 맞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처음 살피면서 엉덩이가 단단히 뭉쳐 있고 발적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6. 27.경에는 염증검사결과 염증수치가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6. 15.경 최초 보고를 받은 후 통증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촉진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증상을 살핀 후, 필요시 근육 주사를 중지하고, 절개 배농 등을 통하여 조기에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하고,

6. 27.경 염증증상을 확인하였으면 신속히 항생제 처방 등 감염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 15.경 최초 보고를 받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직접 살피지 않은 채 계속 근육 주사를 맞도록 하면서 얼음찜질을 할 것 만을 권유하고,

6. 19.경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고,

6. 27. 염증증상 확인 후에 즉시 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6. 29.에야 경구투여 항생제를 처방하고,

7. 5.에야 항생제 세파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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