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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37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2009년생)은 2016. 3. 2. 발열 증세가 있어 인근 F 소아과에서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을 받고 처방된 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2016. 3. 6. 피고 의료법인 D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의사인 H은 원고 A이 편도염이 의심된다며 주사를 맞도록 처방하였다.

다.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H의 처방대로 피고 병원 간호사인 피고 E으로부터 둔부에 해열소염진통제 근육주사를 맞게 되었고, 피고 E은 원고 A의 둔부를 4분할하여 좌측 상부에 주사하는 종래 방식대로 주사를 시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사 시술’). 이 사건 주사 시술 직후 원고 A은 급작스럽게 좌측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마비 증상이 일어났다. 라.

원고

A은 같은 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고, 위 병원은 원고 A에 대하여 2017. 3. 12.까지의 입원 기간 동안 다리 마비 증상에 대하여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좌골 신경염(sciatic neuritis) 진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고 E은 주사 시술을 하면서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좌골 신경손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 및 그 부모들인 원고 B, C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주사 시술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폐 이외의 부위에 증상을 발생시키는 폐렴균인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신경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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