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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이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대학교 부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같이 하룻밤 자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니가 너무 좋다,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자료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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