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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30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주점 앞 노상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3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2회 걸쳐 피해자에 다가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지인과 헤어진 후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 804호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모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번), 길거리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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