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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27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1:00경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교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려 배에 입을 맞추고 손을 팬티 안에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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