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2:00경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내일 학원을 가려면 집에까지 가기 어려우니 모텔에 가서 자야 할 것 같은데, 모텔에 처음 가봐서 혼자 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여 2014. 9. 23. 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까지 함께 가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