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4 2020고단19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27. 22: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어느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0세)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위 커피전문점 안으로 피신하자 밖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변경정보 미제출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2.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D 카렌스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G회사에서 위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이용하여 퀵 배달기사를 시작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업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