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19고정1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공문(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