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5. 파주시 B에서 아산시 C건물 D호로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7. 1. 25.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

1. 주민등록표 초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