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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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