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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6나2273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반소청구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들이 반소로 각 임금 등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피고 B에 대하여는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전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패소한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포함하여 반소청구를 확장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포함하여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들의 반소청구부분이다.

2.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다음의 각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들이 퇴사하기 전 2014. 5.까지 발생한 미지급임금(피고 B: 11,882,446원, 피고 C: 16,154,419원, 피고 D: 2,237,001원, 피고 E: 1,376,452원) (2) 피고 B가 원고 학원의 원장을 겸임하는 대가로 매월 500,000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미지급 원장수당 7,500,000원 (3) 피고 B가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원고 대표자 H이 그 업무행위인 학원운영비 명목으로 피고 B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증서에 원고의 표시를 누락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해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의 손해배상액 14,000,000원 (4) 피고 B가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원고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구상금 3,130,320원

나.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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