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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나300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2016. 6. 22.부터 2017. 7. 19.까지, 피고 C는 2016. 7. 16.부터 2017. 7.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각 근무하였다.

근로형태, 근무일/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시간외근로 동의서 ‘을(피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동의합니다.

탄력적 근로 동의서 ‘을(피고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입사일과 2017. 1. 1. 및 2017. 3. 1. 각 세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7. 3. 1. 마지막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한편, 2017.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이 중 월급액이 매월 1,530,000원 2017.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월급액은 임금 구성항목의 합계와 일치하나, 2017. 3. 1.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월급액은 임금 구성항목은 2017. 1. 1. 작성 근로계약서와 동일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58만 원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으로 된 것 외에는 대부분 같고, 입사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이 아래와 같이 약간 다르며, “탄력적 근로 동의서”에 관한 부분이 없다.

다. 피고들은 위 근로계약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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