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37,600원, 원고 B에게 2,954,700원, 원고 C에게 13,553,500원, 원고 D에게 3,012...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P 제2일반사업단지(8, 9, 10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 고시 : 2014. 12. 26. 전라북도 고시 Q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8. 3. 12. 수용대상 : [별지 2] 목록(원고별 토지의 표시)과 [별지 3] 목록(원고별 지장물의 표시)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용대상’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내역 중 ‘수용재결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 ㈜R, ㈜S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내역 중 ‘이의재결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 ㈜T, ㈜U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감정가 : [별지 1] 보상금내역 중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 ㈜V(감정인 W)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W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수용대상에 관하여 정한 손실보상금은 모두 정당하게 산정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