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각 2,396,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1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J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전주시 공고 K(2015. 12. 23.), 같은 공고 L(2016. 11. 15.)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망 A 및 망 M 소유 N, O, P의 소유자로, 재결 전 2007. 4. 6. 사망하였다.
의 별지 표 기재 소재지, 지번,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2. 14.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수용재결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을 별지1. 보상금내역 중 ‘이의재결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이 각 증액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법원감정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에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인 법원감정보상금에서 이의재결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용보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