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9: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큰장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큰장로 74에 있는 광명아파트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큰장로 74 광평아파트 네거리에서 대신동 주민센터 쪽에서 내당동 주민센터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