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11: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화물차를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E(여, 47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약 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데,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