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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0. 2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를 주차장소에서 빼내기 위하여 후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후진 운행하려는 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주시를 잘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30세) 및 그 운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 내 약 1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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