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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31 2010고단36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0. 서울 서초구 B 소재 C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주식거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09. 5. 15.경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위 증권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돈인 13,920,000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E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E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범행경위, 횡령액, 피해 미회복, 피고인 도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횡령배임범죄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4월 - 1년 4월)에 정해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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