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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8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각 2018. 11. 8. 구속 기소), F, G(각 2018. 11. 13. 구속 기소)은 D, E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이들이 제공하는 증권계좌를 이용하고 ‘지매크로(G Macro)'라는 매크로프로그램과 연계해 단주매매 주문을 초당 수회 반복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을 유인 후 선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시세조종 주식거래에 사용할 차명의 증권계좌, 이와 연계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카드, 연계은행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접근매체 유상 대여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불상지에서, 고향 선배인 G으로부터 “주식으로 하는 단기매매 아르바이트가 있다. 네가 피씨방을 하면서 하고 있고 오전에는 손님이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다.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를 꼭 가져와야 하고, 오전 오후 일을 하려면 계좌가 2개 필요하며, 일당은 오전, 오후 각 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된 조건의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경북 영천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K 및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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