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외국계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금 운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 증권 계좌와 내국인 증권 계좌를 혼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 V, AC, AU 등과 외국인을 가장하여 주식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 및 사기적인 부정거래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V, AC, AU에게 주식 매수 자금이나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증권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주식을 매수할 때도 되도록 주식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외 거래를 하였고 장중거래라도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래를 하였으므로 주식거래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
(3) 피고인은 V, AC, AU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비율에 의한 이자만 받았을 뿐 부당한 이익을 얻을 의사나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없었고, 사인 간에 윈리금 보장 약정을 하고 주식거래를 하는 일은 빈번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자금 운용상 외국인 증권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V, AC, AU과 외국인 증권계좌를 사용하도록 약정한 적이 없고 외국인 증권계좌를 사용하였다
하여 주식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식거래에 있어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4) V, AC, AU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원리금 보장약정을 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공시의무는 V, AC, AU에게 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공시할 의무는 없고, V, AC, AU의 공시의무 불이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
(5)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