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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11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손해를 만회하고자 피고인의 언니로부터 빌려 주식에 투자하였던 돈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인의 언니 계좌로 반환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0. 서울 서초구 B 소재 C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주식거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09. 5. 15.경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위 증권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돈인 13,920,000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E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E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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