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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C를 징역 2년,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증권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고, 한편 가치가 없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위 증권계좌를 위탁한 사람들의 예치금으로 매수한 후, 위 예치금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다수의 사람을 유인한 후 위탁받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을 유인하고, 또한 주식거래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하며, 주식거래를 할 사무실 장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주식거래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위 거래에 이용할 주식을 매집하며, 주식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위 범행 장소 등을 제공하며, 주식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주식거래에 제공될 주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는 2011. 12. 중순경 피고인 E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O'과 ‘P'이라는 증권 관련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다수의 사람들을 위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프리보드 시장에 거래가 되지 않는 피고인 D가 보유하고 있던 (주)Q 우선주 합계 10만 4,924주를 위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R)와 위 B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S)로 프리보드시장 시세의 90% 할인받은 9,000만 원에 넘겨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C는 2012. 1. 16.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증권계좌의 운용을 위임해 주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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