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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2 2018가단59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177,851원 및 이에 대한 201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4.부터 2018.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가 2016. 10. 4.부터 2018. 5. 3.까지 연체한 차임 합계액은 3,432만 원이다

(따라서 연체차임이 2기 차임액 또는 1,848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납한 관리비 합계액은 11,604,92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1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등 연체에 따라 이를 이유로 그 해지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6. 21.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3.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45,924,920원(= 3,432만 원 11,604,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8. 5. 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6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지급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 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8. 6. 21.까지의 연체차임 4,252,931원(= 264만 원 × 12개월 ÷ 365일 × 2018. 5. 4.부터 2018. 6. 21.까지 49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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