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가단2617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1층 63.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원고가 2009. 2. 16.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6. 8. 16.경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4.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8. 4. 3.경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