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1 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