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자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남편과 이혼한 후 어린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