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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만, 원심에서 ‘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이 처벌 불원에 준하는 특별 감경 인자로 양형에 유리하게 이미 참작되었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노력한 사정이 있고, 당 심에서 공탁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이 예상되는 합의 금 명목 보험금 3,000만 원을 감안하여 형사합의 금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들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엄밀한 의미에서의 피해 회복이란 것이 불가능한 사망 사고에서도 유족들 과의 합의 여부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양형 기준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②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유족들의 감정을 헤아리거나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신의 감형을 위하여 형사합의 나 공탁에 애쓰고 있다고

피해 자 유족들이 생각하게끔 행동할 경우, 이는 오히려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잘못 없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적인 잘못이 있고 그 과실 정도도 중대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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