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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동화사거리 교차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동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8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가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를 57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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