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52] 피고인은 2013. 5. 13. 21:4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에 있는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덕리에 있는 백제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283]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 위 2013고단2552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C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발안사거리를 봉담 방면에서 행정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전방에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3차량이 충격에 따라 2차로로 튕겨 위 SM3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