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H120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광진공업사 앞 삼거리를 등기소 방면에서 오산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동화사거리 교차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려 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부분과 피해자 D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