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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H120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광진공업사 앞 삼거리를 등기소 방면에서 오산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동화사거리 교차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려 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부분과 피해자 D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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